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172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152
사무처
조사국
2004.07.09 4801/0
2151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7.09 3871/0
21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9 3919/0
2149
사무처
운전분과
2004.07.08 4515/0
21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8 3624/0
2147
사무처
법규국
2004.07.08 4308/0
2146
사무처
조사국
2004.07.07 4795/0
2145
사무처
법규국
2004.07.07 4354/0
21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7 3992/0
2143
사무처
전국철노
2004.07.06 4233/0
2142
사무처
문화국
2004.07.06 3810/0
2141
사무처
문화국
2004.07.05 3998/0
2140
사무처
차량분과
2004.07.03 4830/0
2139
사무처
전기분과
2004.07.01 4351/0
2138
사무처
조사국
2004.07.01 4383/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