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 예산 배정]
□ 사용배경
‘06년 제1회 “후생복지위원회”(06.7.10) 의 심의·의결사항인 콘도회원권 구입 후 잔여예산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방안을 마련” 집행한다.
※ 후생복지위원회 의결사항
- “2006년 콘도회원권 구입(50구좌)후 잔여예산은 추후 노사간 합의를 통해 후생복지예산으로 사용 한다”
- ‘06년 예산 : 3,750백만원
· ‘06년 콘도회원권 구입(50구좌) : 1,250백만원
· 후생복지예산으로 사용 : 2,500백만원 (511-0211-01-27)
□ 운영방안
< 후생복지 증진 사업으로 사용 >
합숙 및 식당의 집기나 비품 구입, 시설개선 등에 우선 사용하고 잔여액은 헬스기구 구입, 체육시설 정비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사용키로 함
□ 추진일정
- 후생복지 증진 사업 수요조사 : 10월 초순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적정 배분 (안) 노사협의 : 10월 중순
-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 : 11월
□ 각 지방본부별 참고[첨부파일]
- 후생복지위원회(7.10)의 결정 사항
- 각 지사별로 후생비용을 조사후 본사에 결과 보고한 총 액수는 약 50억원이며, 정해진 액수는 25억원임
- 이 가운데 숙사(오류동자녀기숙사, 사원주택 개.보수), 합숙, 식당, 시설개량순으로 정하여 배정함
※ 노동조합 사무실의 보수는 [단협의 시설물 제공 및 편의시설 제공] 차원에서 2005년부터 공사에 의뢰 요청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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