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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3.1파업관련 부당징계구제신청 서울지노위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12월 13일 7116  /  167
[보고] 3.1파업관련 부당징계구제신청 서울지노위결과

- 12월 11일 오전10시에 있었던 3.1파업과련 85명의 부당징계구제신청에
서울지노위는 전원에 대해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가. 불법파업 여부
     노조는 공사와 여러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하였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수차례의 중재회부보류결정 이후 2006. 2. 28. 중재회부결정을 하고 같은 날 노조와 공사에게 중재회부결정을 통보한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해 3. 1.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같은 해 3. 1. 01:00부터 파업을 단행한 것은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임.

  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본건 파업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전체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해당 소속기관장의 소견 제시와 감사기관의 감사 및 당사자들의 소명절차 등 징계절차를 거쳐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 진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가 재심절차에서 상당부분 감경되어 비교적 경징계에 그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노사화합과 경영 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에 대한 개별적인 징계자료를 제출·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우리위원회에서 진술한 점, 비록 외관상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가 부분적으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의한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한 징계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공익위원 : 손태훈,박영범,안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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