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공사, 3.1 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9월 26일 9487  /  124
* 철도공사, 3.1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2006년 9월 1일 철도공사는 금번 3.1파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하였고, 조합에서는 9월 21일 소장을 수령하였음.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요내용으로는 3.1파업은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불법파업이었으므로 민형사 면책이 되지 아니하여 공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금번 손해액에는 파업복귀 후 2006년 3월 20일부터 동년 4월 1일까지 차량검수거부에 대한 손해액도 포함되었음.


* 조합에서는 이와관련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제반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5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31 5589/0
2526
사무처
법규국
2005.01.31 6519/0
252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31 4465/0
252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29 11813/0
252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28 4462/0
25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26 7218/0
252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24 15961/0
2520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1.20 11251/0
2519
사무처
총무국
2005.01.19 9233/0
251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1.18 8853/0
2517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1.18 9273/0
2516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7 5280/0
251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7 6402/0
2514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1.15 8788/0
2513
사무처
총무국
2005.01.15 650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