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공사, 3.1 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9월 26일 9493  /  124
* 철도공사, 3.1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2006년 9월 1일 철도공사는 금번 3.1파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하였고, 조합에서는 9월 21일 소장을 수령하였음.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요내용으로는 3.1파업은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불법파업이었으므로 민형사 면책이 되지 아니하여 공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금번 손해액에는 파업복귀 후 2006년 3월 20일부터 동년 4월 1일까지 차량검수거부에 대한 손해액도 포함되었음.


* 조합에서는 이와관련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제반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55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04 5748/0
255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4 4463/0
255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02 4607/0
255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2 6175/0
255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8 10198/0
255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8 6398/0
255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6 7613/0
2550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2.25 3956/0
2549
사무처
법규국
2005.02.25 6684/0
254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563/0
254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535/0
25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509/0
254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2.23 5499/0
25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3 7042/0
2543
사무처
전기분과
2005.02.16 772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