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장제용품 시행 관련 공문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5일 8012  /  210
  (葬禮)용품_서식.hwp(21.5 KB)
  .hwp(50.0 KB)
장제 용품 시행 관련 일부 지사 및 관리단에서 "1차 구매분에 한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언행을 하는 것에 전국철도노동조합 복지국에서는 노사간 신뢰의 심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소속에서는 그릇된 언행에 책임을 질것을 요한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철도공사의 공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2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3031/0
12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3167/0
123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3.07.01 9222/0
1234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7.01 12617/0
12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15631/0
1232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14528/0
12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10688/0
1230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11956/0
1229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9067/0
1228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8597/0
12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8630/0
12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8639/0
1225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9627/0
1224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7683/0
12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9995/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