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장제용품 시행 관련 공문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5일 7979  /  210
  (葬禮)용품_서식.hwp(21.5 KB)
  .hwp(50.0 KB)
장제 용품 시행 관련 일부 지사 및 관리단에서 "1차 구매분에 한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언행을 하는 것에 전국철도노동조합 복지국에서는 노사간 신뢰의 심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소속에서는 그릇된 언행에 책임을 질것을 요한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철도공사의 공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1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857/0
11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757/0
11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9407/0
11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8660/0
11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922/0
11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953/0
11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8012/0
11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447/0
11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810/0
11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497/0
11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798/0
11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4700/0
11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4025/0
11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856/0
11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651/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