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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용품 시행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1일 7478  /  160
노사합의에 의한 장제용품의 시행이 8월23일 부터 시행되오니 각 지부 및 지방본부에서는 조합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사와 협의하여 장례 발생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8월 23일 부터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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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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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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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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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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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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