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장제용품 시행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1일 7506  /  160
노사합의에 의한 장제용품의 시행이 8월23일 부터 시행되오니 각 지부 및 지방본부에서는 조합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사와 협의하여 장례 발생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8월 23일 부터 ~ ~

감사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01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4.02 3853/0
20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1 2372/0
20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1 2722/0
20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31 4293/0
201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31 3267/0
201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29 2856/0
2011
사무처
조사국
2004.03.27 5326/0
201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6 5201/0
200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5 3295/0
200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5 2843/0
200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2 5593/0
20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22 3694/0
200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2 3361/0
200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4251/0
200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3182/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