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3.1파업과 관련된 징계재심 및 약식기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6월 13일 8034  /  167
  .zip(8.4 KB)
[알림] 3.1파업과 관련된 징계재심 및 약식기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 징계재심

- 재심청구는 또 다른 투쟁의 시작입니다.
- 징계처분서를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단 한사람의 열외 없이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본부 법규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지방본부로 보냅니다.
- 징계처분서의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지방본부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 약식기소

- 3.1파업관련 약식기소 된 조합원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정식재판청구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합니다.

□ 지본법규담당자
- 임재철(서지본), 남기명(대지본), 이용석(부지본), 이주석(순지본), 박종선(영지본)
- 김형균(부산차량관리단), 김득기(대전차량관리단), 안성표(서울차량관리단)

첨부 : 징계재심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양식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922
교육선전실
중앙쟁대위
2007.11.30 9931/0
392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30 8826/0
3920
미비실
미비실
2007.11.29 8399/0
3919
미비실
미비실
2007.11.29 7622/0
3918
미비실
미비실
2007.11.29 7972/0
3917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11.29 7720/0
3916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11.28 9407/0
391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27 8575/0
39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27 9008/0
3913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27 10739/0
39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26 10375/0
391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26 9045/0
3910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11.21 8737/0
39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21 12877/0
3908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21 1353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