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3.1파업과 관련된 징계재심 및 약식기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6월 13일 8016  /  167
  .zip(8.4 KB)
[알림] 3.1파업과 관련된 징계재심 및 약식기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 징계재심

- 재심청구는 또 다른 투쟁의 시작입니다.
- 징계처분서를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단 한사람의 열외 없이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본부 법규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지방본부로 보냅니다.
- 징계처분서의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지방본부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 약식기소

- 3.1파업관련 약식기소 된 조합원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정식재판청구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합니다.

□ 지본법규담당자
- 임재철(서지본), 남기명(대지본), 이용석(부지본), 이주석(순지본), 박종선(영지본)
- 김형균(부산차량관리단), 김득기(대전차량관리단), 안성표(서울차량관리단)

첨부 : 징계재심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양식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907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9 12842/0
39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9 10609/0
390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18 10908/0
3904
사무처
사무처
2007.11.17 12481/0
3903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16 15784/0
3902
사무처
상황실
2007.11.16 11760/0
39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5 11282/0
39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5 8932/0
3899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4 12750/0
38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13 8596/0
3897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2 13867/0
3896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2 10237/0
3895
사무처
법규국
2007.11.12 10066/0
3894
사무처
노안국
2007.11.12 6797/0
3893
사무처
사무처
2007.11.10 9446/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