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586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8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16 7610/0
282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16 4477/0
282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15 4258/0
2824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15 6640/0
282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15 4978/0
28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15 6680/0
282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14 5755/0
282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13 4888/0
2819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13 5505/0
2818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13 3872/0
2817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13 4417/0
281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13 4362/0
2815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13 3577/0
2814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13 4888/0
2813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13 3495/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