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567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857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11 6747/0
2856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11 5814/0
285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10 5791/0
2854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10.10 7471/0
285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07 7230/0
285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07 6379/0
2851
운전국
철도노조
2005.10.07 7521/0
285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06 5859/0
284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6 6441/0
284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5 5778/0
2847
운전국
철도노조
2005.10.05 6297/0
28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4 7700/0
2845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04 5605/0
28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10949/0
28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10854/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