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570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577
사무처
사무처
2007.04.24 5672/0
3576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4.23 7867/0
3575
정책기획실
대외협력국
2007.04.23 6683/0
3574
사무처
사무처
2007.04.23 5241/0
3573
사무처
복지국
2007.04.20 10727/0
3572
사무처
복지국
2007.04.20 7710/0
3571
운수국
운수국
2007.04.20 9248/0
3570
시설국
시설국장
2007.04.20 5992/0
3569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4.19 7903/0
3568
사무처
사무처
2007.04.17 9090/0
3567
사무처
사무처
2007.04.17 7207/0
3566
사무처
사무처
2007.04.17 5422/0
356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4.16 5156/0
3564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04.16 7217/0
3563
사무처
사무처
2007.04.16 6377/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