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549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44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8 10360/0
344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8 7165/0
344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7 8183/0
3439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12.07 8481/0
343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7 9787/0
3437
위원회
철도노조
2006.12.05 9608/0
3436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1 12924/0
3435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30 9667/0
3434
위원회
철도노조
2006.11.30 8032/0
343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9 12870/0
3432
위원회
철도노조
2006.11.29 6750/0
34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9 11322/0
343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8 9852/0
342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8 15957/0
342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5 25262/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