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555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097
시설국
철도노조
2006.03.21 7087/0
309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0 11098/0
309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8 7733/0
309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8 6003/0
309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7 9607/0
309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7 6670/0
3091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17 5468/0
309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6 7391/0
308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5 9365/0
3088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15 6438/0
308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5 7833/0
308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5 5192/0
30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4 7266/0
308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3 8556/0
30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1 11591/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