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541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15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24 5928/0
3156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4.24 7222/0
315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4 4890/0
315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4 4431/0
315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21 10446/0
315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21 7940/0
315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4.20 6610/0
315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19 8480/0
314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9 6544/0
314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9 6212/0
314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19 8946/0
3146
운수국
철도노조
2006.04.18 6983/0
3145
전기국
철도노조
2006.04.16 6358/0
3144
운전국
철도노조
2006.04.14 8372/0
314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14 7217/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