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606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277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21 7627/0
327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0 9529/0
327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7.19 17536/0
32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9 6098/0
327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9 9142/0
327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787/0
327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042/0
327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361/0
3269
운전국
철도노조
2006.07.16 7750/0
3268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14 10025/0
3267
전기국
철도노조
2006.07.14 7039/0
3266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14 8397/0
326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8200/0
326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6256/0
326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7566/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