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833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32
사무처
운영자
2002.07.04 2018/0
231
사무처
운영자
2002.07.03 3005/0
230
사무처
운영자
2002.07.02 3589/0
229
사무처
운영자
2002.07.02 3223/0
228
사무처
운영자
2002.07.02 2777/0
227
사무처
운영자
2002.07.02 2300/0
226
사무처
운영자
2002.07.01 2372/0
225
사무처
운영자
2002.06.28 2142/0
224
사무처
운영자
2002.06.28 2598/0
223
사무처
운영자
2002.06.27 2281/0
222
사무처
운영자
2002.06.25 2568/0
221
사무처
운영자
2002.06.24 2492/0
220
사무처
운영자
2002.06.21 2366/0
219
사무처
운영자
2002.06.21 2686/0
218
사무처
운영자
2002.06.20 2883/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