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807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92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5 3663/0
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4 2851/0
290
사무처
전기분과
2002.09.04 3109/0
289
사무처
순지본선관위
2002.09.04 2431/0
288
사무처
운영자
2002.09.03 2713/0
28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2.09.03 2664/0
28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1 3832/0
285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686/0
284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361/0
283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755/0
282
사무처
운영자
2002.08.29 2028/0
281
사무처
운전분과
2002.08.29 3293/0
280
사무처
정책국
2002.08.29 2739/0
279
사무처
운영자
2002.08.28 2346/0
278
사무처
운영자
2002.08.28 2524/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