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800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92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5 3663/0
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4 2851/0
290
사무처
전기분과
2002.09.04 3109/0
289
사무처
순지본선관위
2002.09.04 2431/0
288
사무처
운영자
2002.09.03 2712/0
28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2.09.03 2661/0
28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1 3832/0
285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683/0
284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360/0
283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752/0
282
사무처
운영자
2002.08.29 2020/0
281
사무처
운전분과
2002.08.29 3286/0
280
사무처
정책국
2002.08.29 2735/0
279
사무처
운영자
2002.08.28 2344/0
278
사무처
운영자
2002.08.28 2522/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