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836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907
사무처
운영자
2003.04.16 3150/0
9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4173/0
9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2585/0
9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2588/0
9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4028/0
9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988/0
9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898/0
9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627/0
8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305/0
8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210/0
897
사무처
운영자
2003.04.15 4627/0
896
사무처
운영자
2003.04.15 3342/0
895
사무처
운영자
2003.04.15 3288/0
8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543/0
8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2479/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