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755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922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2722/0
921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3102/0
9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7 5098/0
919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4120/0
9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7 3170/0
9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5067/0
9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4172/0
9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4347/0
9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3975/0
9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3808/0
912
사무처
운영자
2003.04.16 2659/0
9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5001/0
910
사무처
운영자
2003.04.16 4177/0
9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4482/0
908
사무처
운영자
2003.04.16 5544/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