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781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3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492/0
1326
사무처
조사국
2003.07.25 3221/0
13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701/0
13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830/0
13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601/0
13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602/0
13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4 2593/0
13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4 3860/0
13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6523/0
13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434/0
13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380/0
13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934/0
13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584/0
13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678/0
13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10129/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