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728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3547/0
1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4564/0
1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2539/0
1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387/0
13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3997/0
13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816/0
13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2866/0
13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491/0
13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430/0
13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580/0
13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836/0
1346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4797/0
1345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109/0
13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2828/0
13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3900/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