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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무원신분과 공사직원과의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차이점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07일 6027  /  213
  _공무원공사징계차이.hwp(31.7 KB)
개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십시오.


대량 직위해제사태에 대해선 취합되는대로 구제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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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사무처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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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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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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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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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사무처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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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2827/0
1966
사무처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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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2787/0
1964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327/0
19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2852/0
196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2527/0
196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3.08 2787/0
196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390/0
195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612/0
195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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