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공무원신분과 공사직원과의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차이점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07일 5990  /  213
  _공무원공사징계차이.hwp(31.7 KB)
개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십시오.


대량 직위해제사태에 대해선 취합되는대로 구제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00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2978/0
2001
사무처
법규국
2004.03.19 4592/0
2000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03.19 4700/0
199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9 4177/0
199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8 3721/0
199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7 4106/0
1996
사무처
차량분과
2004.03.17 4032/0
199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6 3883/0
1994
사무처
정책실
2004.03.16 4229/0
19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6 3657/0
199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5 4026/0
19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5 4259/0
199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5 4252/0
1989
사무처
사무처
2004.03.15 2294/0
1988
사무처
사무처
2004.03.15 2244/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