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6870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7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19 3487/0
2721
사무처
사무처
2005.07.19 3967/0
2720
사무처
운수분과
2005.07.18 3886/0
2719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7.18 4568/0
2718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16 4903/0
2717
사무처
사무처
2005.07.15 6038/0
2716
사무처
사무처
2005.07.13 4765/0
271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13 3417/0
2714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12 5700/0
2713
사무처
운수분과
2005.07.12 5501/0
2712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7.11 4282/0
2711
사무처
차량분과
2005.07.09 5977/0
2710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7.09 3260/0
2709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08 4269/0
270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08 6043/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