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6805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737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7.27 3625/0
27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7 4758/0
27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7 3187/0
27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4298/0
273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4187/0
2732
사무처
차량분과
2005.07.26 3924/0
27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3242/0
2730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26 3556/0
272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22 5268/0
2728
사무처
조합통일위원회
2005.07.22 3533/0
27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2 3042/0
2726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20 4123/0
2725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7.19 4679/0
2724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19 4154/0
2723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19 3510/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