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6751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33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6 8327/0
333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6 8050/0
333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5 14001/0
333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5 9035/0
3333
사무처
운영자
2006.09.14 15623/0
3332
사무처
운영자
2006.09.14 12308/0
33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4 8462/0
333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4 7910/0
332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9.13 8267/0
332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13 14415/0
332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3 7753/0
332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2 9003/0
332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2 17665/0
332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8 11003/0
332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7 1138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