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7018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8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091/0
38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1924/0
380
사무처
운영자
2002.10.31 3030/0
37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31 2418/0
378
사무처
운영자
2002.10.31 2036/0
377
사무처
정책국
2002.10.30 2998/0
376
사무처
운영자
2002.10.29 2353/0
375
사무처
교선실
2002.10.29 2327/0
374
사무처
운영자
2002.10.29 3442/0
37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9 2522/0
372
사무처
철도노조 교육선전실
2002.10.29 2543/0
37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8 2759/0
370
사무처
교선실
2002.10.28 2590/0
36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7 3045/0
36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6 2259/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