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7011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92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5 3668/0
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4 2863/0
290
사무처
전기분과
2002.09.04 3120/0
289
사무처
순지본선관위
2002.09.04 2439/0
288
사무처
운영자
2002.09.03 2722/0
28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2.09.03 2670/0
28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1 3838/0
285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716/0
284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368/0
283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777/0
282
사무처
운영자
2002.08.29 2079/0
281
사무처
운전분과
2002.08.29 3322/0
280
사무처
정책국
2002.08.29 2763/0
279
사무처
운영자
2002.08.28 2389/0
278
사무처
운영자
2002.08.28 2568/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