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6746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5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14 9735/0
251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4 13722/0
251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4 9749/0
2509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5.01.12 8242/0
2508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2 6053/0
250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2 6895/0
250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1 7541/0
250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1 7995/0
2504
사무처
총무국
2005.01.11 6024/0
250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5 20739/0
25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05 14592/0
250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4 13030/0
25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03 7995/0
249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5.01.03 7812/0
249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3 6006/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