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6728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542
사무처
법규국
2005.02.15 11291/0
2541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5.02.14 4370/0
254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5344/0
253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2808/0
253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5381/0
2537
사무처
여성국
2005.02.12 3539/0
2536
사무처
운수분과
2005.02.11 7089/0
25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4708/0
25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3743/0
253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4760/0
253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5 6003/0
25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5 4767/0
253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4 11962/0
252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2.03 9111/0
2528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31 6654/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