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문곡역 역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장 접수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8월 11일 8219  /  99
  050811고소고발장-알림.hwp(1.11 MB)
문곡역장의 동백산역 역무원 폭행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당사자는 고소,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문곡역장을 오늘 관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 고발장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사용자란 우월적 지위에 기해 근로자에게 폭행행위를 가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인권 침해라 할 것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조합원 동지들의 피해 조합원에 대한 지지와 격려 당부 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0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3247/0
2001
사무처
법규국
2004.03.19 4881/0
2000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03.19 5015/0
199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9 4435/0
199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8 4034/0
199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7 4407/0
1996
사무처
차량분과
2004.03.17 4325/0
199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6 4186/0
1994
사무처
정책실
2004.03.16 4531/0
19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6 3977/0
199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5 4355/0
19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5 4556/0
199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5 4582/0
1989
사무처
사무처
2004.03.15 2625/0
1988
사무처
사무처
2004.03.15 2575/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