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문곡역 역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장 접수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8월 11일 8219  /  99
  050811고소고발장-알림.hwp(1.11 MB)
문곡역장의 동백산역 역무원 폭행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당사자는 고소,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문곡역장을 오늘 관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 고발장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사용자란 우월적 지위에 기해 근로자에게 폭행행위를 가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인권 침해라 할 것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조합원 동지들의 피해 조합원에 대한 지지와 격려 당부 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4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30 3186/0
2046
사무처
법규국
2004.04.29 4286/0
2045
사무처
운수분과
2004.04.29 4479/0
204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4.29 4023/0
204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9 3277/0
204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9 3585/0
2041
사무처
조사국
2004.04.28 4232/0
204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7 3702/0
20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7 2792/0
2038
사무처
법규국
2004.04.27 3343/0
203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7 2615/0
2036
사무처
선전홍보국
2004.04.26 2662/0
2035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4.25 4194/0
203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4 2790/0
203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4 2652/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