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연기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5월 26일 5340  /  120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가 오늘 5/26(목) 14:00 인천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예정되어 있었으나, 6/9(목) 14:00로 연기되었습니다. 정확한 연기사유는 확인되진 않았으나, 타 사건 또한 연기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재판부의 사건 과중으로 인하여 연기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철산노시정명령취소소송 개요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04구합 2435 결의처분 시정명령취소
-원고 :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피고 :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1. 전국철도노동조합 2. 한국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

-진행경과 :
2004. 8. 2.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한국철도산업노조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조합원을 한국철도산업노조에 가입시키고, 김현중을 동 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복수노조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30일이내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그러나 철산노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시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97
사무처
재정국
2008.03.10 7796/0
3996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0 9789/0
3995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0 8689/0
3994
전기국
전기분과
2008.03.09 7794/0
3993
사무처
사무처
2008.03.07 8062/0
3992
사무처
법규국
2008.03.07 9782/0
3991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6 8374/0
3990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5 6930/0
3989
위원회
철도노조
2008.03.05 6926/0
3988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3.04 9434/0
3987
사무처
복지국
2008.03.04 14885/0
3986
사무처
복지국
2008.03.03 8517/0
3985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3 9276/0
3984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03 6795/0
3983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03 676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