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연기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5월 26일 5350  /  120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가 오늘 5/26(목) 14:00 인천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예정되어 있었으나, 6/9(목) 14:00로 연기되었습니다. 정확한 연기사유는 확인되진 않았으나, 타 사건 또한 연기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재판부의 사건 과중으로 인하여 연기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철산노시정명령취소소송 개요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04구합 2435 결의처분 시정명령취소
-원고 :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피고 :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1. 전국철도노동조합 2. 한국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

-진행경과 :
2004. 8. 2.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한국철도산업노조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조합원을 한국철도산업노조에 가입시키고, 김현중을 동 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복수노조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30일이내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그러나 철산노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시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09 9376/0
3891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09 11008/0
3890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08 12683/0
3889
사무처
법규국
2007.11.08 10663/0
3888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06 11350/0
388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06 8066/0
3886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05 15007/0
38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04 10619/0
38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03 12156/0
38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03 10300/0
3882
사무처
법규국
2007.11.01 9707/0
3881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01 8312/0
388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01 8739/0
38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1 14532/0
3878
사무처
법규국
2007.10.31 11304/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