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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352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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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31 11470/0
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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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6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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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 10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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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6 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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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5 7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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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5 6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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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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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3 7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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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10.20 7905/0
33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9 1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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