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340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427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3 24211/0
342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3 18971/0
3425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2 15342/0
342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2 10327/0
342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0 14730/0
34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0 9700/0
34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0 12553/0
342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18 13694/0
341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7 10653/0
341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1.17 7184/0
3417
조직실
철도노조
2006.11.16 12698/0
3416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5 13517/0
341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15 11053/0
341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4 8768/0
3413
조직실
철도노조
2006.11.14 9062/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