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12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712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7 12631/0
3711
교육선전실
교육국
2007.07.06 8029/0
3710
조직실
시설국장
2007.07.05 11375/0
3709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4 19583/0
3708
사무처
복지국
2007.07.04 13772/0
3707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04 8567/0
370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03 9125/0
370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3 15567/0
3704
정책기획실
전국철도노동조합
2007.07.02 12530/0
370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9 12600/0
3702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29 11083/0
3701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8 13139/0
3700
사무처
복지국
2007.06.27 11792/0
3699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6.27 9485/0
3698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26 7881/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