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12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1 4892/0
77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7 2670/0
77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7 3948/0
7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07 3643/0
76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5 2618/0
767
사무처
운영자
2003.03.05 2600/0
76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4 3452/0
765
사무처
운영자
2003.03.03 2378/0
76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3 2927/0
763
사무처
조사국
2003.03.03 3932/0
762
사무처
운영자
2003.03.03 3113/0
76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3 3765/0
760
사무처
차량분과
2003.03.03 3756/0
759
사무처
운영자
2003.03.03 3638/0
758
사무처
운영자
2003.03.01 2979/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