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45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1742/0
11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617/0
11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560/0
11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970/0
11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674/0
11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899/0
11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942/0
11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2472/0
11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3658/0
11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3086/0
11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1 2950/0
11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3070/0
11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3032/0
1104
사무처
중앙집행간부 일동
2003.06.20 8402/0
1103
사무처
위원장
2003.06.19 5963/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