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21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3602/0
11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7448/0
11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6780/0
11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3709/0
11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3292/0
11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3199/0
11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8289/0
11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6391/0
11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6478/0
11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5581/0
11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6344/0
11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3522/0
11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3324/0
11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6889/0
11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6233/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