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35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2969/0
12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7425/0
12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6059/0
1264
사무처
운영자
2003.07.08 4680/0
1263
사무처
운영자
2003.07.08 4953/0
12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2874/0
12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4947/0
12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4747/0
1259
사무처
운영자
2003.07.08 4312/0
1258
사무처
운영자
2003.07.07 7528/0
12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7 3188/0
1256
사무처
운영자
2003.07.06 6332/0
12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6 3124/0
1254
사무처
운영자
2003.07.05 7276/0
12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5 3140/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