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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61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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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3009/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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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23 3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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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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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22 10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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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1 6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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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21 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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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20 11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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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20 6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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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2840/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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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19 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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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19 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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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7986/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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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5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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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2003.07.19 3998/0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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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19 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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