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75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3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1.02 2863/0
18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3306/0
18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31 2606/0
1834
사무처
교육국
2003.12.31 7433/0
18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30 2847/0
1832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30 4981/0
18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7 5799/0
1830
사무처
법규국
2003.12.27 5492/0
1829
사무처
조사국
2003.12.27 4250/0
18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6 2441/0
1827
사무처
법규국
2003.12.26 3347/0
1826
사무처
법규국
2003.12.26 4024/0
1825
사무처
조사국
2003.12.24 4701/0
1824
사무처
법규국
2003.12.24 4743/0
1823
사무처
법규국
2003.12.24 482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