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임금소위 연기 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2월 08일 9708  /  43
지난 12월 3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별도합의는 12월 7일까지 임금소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7일 철도청측 임금소위 교섭담당자가 2005년 철도공사의 예산과 관련하여 건교부, 기예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조합도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데로 임금소위를 진행하기로 양해하였습니다.
임금소위와 관련한 교섭이 진행되는데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32
사무처
법규국
2003.11.28 5645/0
17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7 4103/0
1730
사무처
법규국
2003.11.27 4827/0
1729
사무처
법규국
2003.11.27 5024/0
17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6 4224/0
1727
사무처
법규국
2003.11.26 5761/0
17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988/0
17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2228/0
17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5275/0
17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2610/0
17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930/0
17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143/0
17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307/0
17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497/0
17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380/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