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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임금소위 연기 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2월 08일 9790  /  43
지난 12월 3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별도합의는 12월 7일까지 임금소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7일 철도청측 임금소위 교섭담당자가 2005년 철도공사의 예산과 관련하여 건교부, 기예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조합도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데로 임금소위를 진행하기로 양해하였습니다.
임금소위와 관련한 교섭이 진행되는데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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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분과국장
2003.12.09 3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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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과국
2003.12.09 3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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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과국
2003.12.09 3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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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8 3397/0
17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3132/0
17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6314/0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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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2003.12.08 5958/0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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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3.12.08 3933/0
1769
사무처
법규국
2003.12.08 4078/0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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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8 5271/0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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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7 4444/0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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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7 3128/0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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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6 2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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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6 2523/0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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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3.12.06 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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