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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임금소위 연기 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2월 08일 9943  /  43
지난 12월 3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별도합의는 12월 7일까지 임금소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7일 철도청측 임금소위 교섭담당자가 2005년 철도공사의 예산과 관련하여 건교부, 기예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조합도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데로 임금소위를 진행하기로 양해하였습니다.
임금소위와 관련한 교섭이 진행되는데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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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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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4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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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2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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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3120/0
196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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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3122/0
1964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636/0
19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3181/0
196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2815/0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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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8 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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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8 3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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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6 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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