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임금소위 연기 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2월 08일 9646  /  43
지난 12월 3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별도합의는 12월 7일까지 임금소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7일 철도청측 임금소위 교섭담당자가 2005년 철도공사의 예산과 관련하여 건교부, 기예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조합도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데로 임금소위를 진행하기로 양해하였습니다.
임금소위와 관련한 교섭이 진행되는데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0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4 2857/0
21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4 3098/0
21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3 4415/0
210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3075/0
210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5316/0
210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2642/0
210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11 3364/0
2100
사무처
특단협안준비팀
2004.06.08 4804/0
20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2482/0
20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2738/0
20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3201/0
2096
사무처
조사국
2004.06.08 3583/0
2095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04 4508/0
2094
사무처
문화국
2004.06.04 3500/0
20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4 3281/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